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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대마초 흡연 사실을 밝히고 가수활동 중단을 선언한 힙합듀오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25·본명 강민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7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센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 16g을 210여만원에 구매해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가 등지에서 10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이센스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센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마초 흡연 사실을 털어놓고 "그 어떤 질책과 죄책도 달게 받겠다"며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 = 슈프림팀 이센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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