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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라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41명을 고소한 배우 송혜교가 공식입장을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에피지스는 24일 "지난 16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41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며 "피고소인들이 송혜교가 이른바 '스폰서 연예인'이라는 등의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 송혜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송혜교는 인터넷에서 고소 요지와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터넷의 성격을 감안해 그간 해당 네티즌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부 네티즌의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러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인터넷에서의 정당한 의사표현과 의견교환은 지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지난 16일 네티즌 41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포털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서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송혜교]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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