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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30대 배우가 음주 난동에 경찰까지 폭행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박모씨 승용차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배우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상태로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올라 소란을 피워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최모(여)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역삼지구대 소속 경관의 얼굴을 3차례 가격하는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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