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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걸그룹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음원을 유통한 업체 2곳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초 코어콘텐츠미디어와 음원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동남아시아권에 소속사 가수들의 음원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A업체 등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해 동남아권에 유포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된 음원은 소속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씨야, 다비치, 파이브돌스 등 4팀이 부른 16곡.
코어콘텐츠미디어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사 가수들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은 저작권과 관련, 무법천지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 = 티아라]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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