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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김장훈의 사법부 비판과 관련해 법원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습에 나섰다.
15일 김장훈은 미투데이를 통해 사랑의 쌀 나눔본부 홍보대사로서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와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장훈은 이번 사태를 영화 '도가니'에 비유하며 묵과하지 않고 목숨걸고 투쟁 모드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장훈의 이같은 발언이 인터넷상으로 일파만파 퍼지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16일 오전 "어쩔 도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고양지원은 "사랑의 밥차 관련 토지의 경우에는 그 위치나 환경, 용도, 규제 내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지만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래 개발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데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이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좋은 일을 하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법원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최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000㎡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 넘겨주게 되면서 소외계층 1만 200여명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나눔운동본부 측 입장이다.
한편 김장훈은 이같은 법원의 해명에 대해 "고양지법의 부러진 변명. 코미디라는 생각이다. 마지막 호소조차 권위와 관례에 침몰"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입장을 전했다.
16일 오전 미투데이를 통해 김장훈은 "감정원에서 평가한 사항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입장, 인정하지만 그 감정이 다수가, 특히 정부가 공인한 평가원에서조차 납득할 수없는 조치라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해 바로잡는 것도 법원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내린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고 취하를 권하는 건 아니죠"라고 반박했다.
[김장훈. 사진 = 마이데일리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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