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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김장훈이 사랑의 밥차 사태와 관련된 사법부의 반응에 '공개 간담회'를 요청했다.
김장훈 소속사 관계자는 16일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장훈이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와 관련된 발언 후 법원에서 하루도 채 안돼 바로 반응이 왔다"면서 "원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16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공개를 보류하고 대신 공개 간담회를 제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장훈은 15일 미투데이를 통해 소외 계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가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도가니'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며 사법부를 비판, 목숨걸고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000㎡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 넘겨주게 됐다는 게 나눔운동본부 측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6일 오전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데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이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법원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일방 이해관계인의 말만 듣고 연예인까지 나서 일방적으로 법원을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장훈은 "고양지법의 입장은 인정하지만 부러진 변명. 코미디라는 생각이다"며 "마지막 호소조차 권위와 관례에 침몰. 납득할 수없는 조치라면 신중히 면밀히 재심의해 바로잡는 것도 법원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내린 결정이니 무조건 따르고 취하를 권하는 건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권위로 결정을 내리는것에 습관이 돼버린 관료주의와의 싸움이 되겠네요", "애초에 감정가격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추후의 판단도 아쉬운일 투성이네요", "내린결정이 잘못됐음을 덮을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하는게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장훈. 사진 = 마이데일리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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