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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선정성이 강조되고 객관성이 사라진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들에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성 선택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참가자가 암실(暗室)에서 만나고, 얼굴을 공개한 후 커플로 맺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TV조선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데이팅 인 더 다크'의 경우 경고조치를 받았다. '데이팅 인더 다크'는 상대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제가 엉덩이가 진짜 예뻐요. 한번 만져보실래요?"라고 말하며 여성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남녀간의 무분별한 신체접촉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나아가 동일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또 각계 전문가를 초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A의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는 출연자인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족관계 존재, 유엔사무총장 후보 출마 등의 '허위사실 공표', 그 밖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혐의가 되었지요", "실제 법정에서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등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주장을 전달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출연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시사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 = '데이팅 인더 다크'(위 사진)-'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 홈페이지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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