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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셀틱에서 활약 중인 차두리(31)의 레인저스전 퇴장 항소가 기각됐다.
스코틀랜드 축구협회는 29일(이하 한국시각) 차두리의 퇴장 판정에 대한 셀틱의 항소를 기각했다. 차두리는 지난 25일 올드 펌 더비에서 전반 29분 레인저스의 월러스에게 고의적인 파울을 했다는 이유로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했다. 결국 수적 열세에 놓인 셀틱은 라이벌 레인저스에 2-3으로 패했다.
이로써 차두리는 1경기 출장 정지가 확정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세인트 존스톤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차두리의 항소 기각과 관련해 셀틱의 피터 로웰 회장은 “우리는 심판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항소가 기각됐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스코틀랜드 축구협회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차두리. 사진 = gettyimagekorea/멀티비츠]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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