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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가수지부장을 지낸 가수 이 모(58)씨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에서 벗어났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이씨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 씨가 노래방 반주기기업체 K사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이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K사로부터 노래방기기 동영상에 등장한 가수들의 초상권 2억 5000만원을 받은 뒤 49명의 가수한테 150만원씩 70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초상권 사용료가 아닌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모두 조합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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