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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된 김종학 PD가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김종학 PD는 자신이 연출을 맡은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통해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일방적 허위 주장에 억측이 더해져 일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전말과 김종학 PD의 공식입장을 밝혀드린다"고 전했다.
김종학 PD 측은 "당초 시엔디21과 청암영상테마파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총 용역비 5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시엔디21에 지급된 용역비는 2억4천만 원이며, 미지급된 금액은 용역비 1억6천만 원, 대여금 1억 원,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역계약상의 채무당사자는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청암엔터테인먼트이며, 김종학 PD는 단지 연대보증인으로서 1차적인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학 PD는 사재 50억 원을 세트장 공사비로 투입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사재를 들여 공사비를 지급 한 결과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 일부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 더욱이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법인을 폐업한 뒤 다시 법인을 설립 하였다는 주장과 김종학 PD가 급여를 편법으로 받고 있으며 사전에 유체동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학 PD는 "좋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 한 길을 걸어왔고 정직하게 드라마를 만들어왔다.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엔디21 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건설한 시엔디21 대표 김모씨는 김종학 PD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김종학 PD.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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