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던 웹툰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관련해 만화가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와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는 9일(월)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서는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민원 등 웹툰 관련 불만제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를 위한 협의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과 홍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웹툰은 최근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원소스 멀티유스(OSMU) 등을 통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작품의 경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을 묘사하여 어린이․청소년이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웹툰의 특성과 어린이․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만화계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협력을 위한 논의를 만화가협회에 제안하였고, 만화가협회 역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웹툰 자율규제에 합의한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왼쪽),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 = 방통심의위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