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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배우 류시원이 이혼 조정 중인 아내 조 모씨로부터 빌라를 가압류 당했다.
류시원의 부인 조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함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류시원 소유의 서울 논현동 소재 빌라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빌라의 시가는 30억원이다.
이 같은 가압류에 대해 류시원 측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바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지난 9일 "류시원은 아직 이혼에 관하여 부인과 합의를 한 바가 없으며, 끝까지 부인과 대화를 통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로서는 성숙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면,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내 조 모씨와 이혼 조정 분쟁을 겪고 있는 류시원. 사진 = 알스컴퍼니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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