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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북미 공연을 맡은 기획사를 상대로 4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햇다.
JYP는 2006~2007년 미국 LA를 포함한 북미 5개 지역의 공연을 기획한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공연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JYP는 "자신의 책임으로 해외 공연을 기획•진행한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관련 업무를 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잘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JYP는 "북미 5개 지역의 공연이 취소된 것도 웰메이드스타엠이 상호 협의 없이 공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현지 기획사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JYP는 스타엠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47억 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공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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