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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프로골퍼 최경주(42·SK텔레콤)가 설립한 복지회의 재산을 횡령한 경리직원 박모(33·여)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4일 최경주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경주복지회 경리직원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최경주 부인의 은행예금과 노후 연금보험 등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총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조씨가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박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으며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지난 해 11월 최경주 부부의 해당 보험사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조만간 박씨와 조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경주. 사진 = gettyimageskorea/멀티비츠]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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