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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피아니스트 이루마(34)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최근 이루마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2004년 전속계약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루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루마와 스톰프뮤직이 2004년 체결한 전속계약과 저작권계약 및 2009년 체결한 추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형제는 연대하여 이루마에게 손해배상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스톰프뮤직은 정산 대상이 되는 공연 및 음원수익에 관해 대부분 이루마가 수령할 금액만을 통지해 왔을 뿐, 해당 공연 또는 음원수익의 총 수입과 공제비용 등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음원판매 매출에 대해 스톰프뮤직은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고 정산자료가 방대하여 이루마가 원하는 수준의 정산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벅스 시스템을 통해 그 매출내역을 비교적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톰프는 음원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벅스에게서 지급받아 이루마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8년, 2009년도 음원 수익 중 66%만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루마는 2001년부터 음반제작 및 공연기획사인 스톰프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해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 소송에 휘말렸다.
승소한 이루마는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독일 유명TV쇼에 초대 돼 베를린 쇼 발레단과 함께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이루마. 사진 = 소니뮤직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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