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애완견을 트렁크에 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30일 죽은 개를 매단 채 도로를 달린 ‘에쿠스 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라 측은 “죽은 개 ‘비글’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옹호한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행위는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동물 학대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법적 관점으로 철저히 수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생명권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침해이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를 비난했다.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지난 26일 에쿠스 차주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규정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카라 측은 “수사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사를 조기종결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당초에 ‘비글’을 차의 트렁크에 넣은 행위 자체가 개로 하여금 육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학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카라 측 변호인단은 에쿠스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만을 검토하는 법리오해의 수사로 결론을 내렸는 바, 구성요건 조항이 다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고의의 내용 또한 달리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재차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카라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비글 종의 개를 매달고 운전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 에쿠스' 사건의 정황 사진. 사진출처 = 중고차 쇼핑몰 '보배드림' 게시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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