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비싼 가격으로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한다고 ‘등골브레이커’라는 별명이 붙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대리점을 상대로 할인 판매 등을 막은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점유율 1위(31.5~35.5%) 업체로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이하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해 왔다. 계약서를 근거로 전문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알려졌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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