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과격한 플레이와 관련해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2일 오후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28일과 29일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반스포츠적 행위, 심판 판정 항의와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성남전에서 에벨찡요(성남)에게 경기 중 상해를 입힌 스테보(수원)에겐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20만원 징계를 내렸다. 같은 경기에서 종료 후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신태용 감독(성남)에겐 경기,심판 규정 제4장 36조 5항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29일 제주-경남 경기에서 홍정호(제주)에게 과격한 태클로 상해를 입힌 윤신영(경남)에겐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4경기 출전 정지에 제재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축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경기다”며 “성남과 수원의 경기를 보면 스테보가 볼이 떠난 상황에서 에벨찡요의 발을 밟았다.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며 스테보의 징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윤신영에 대해선 “당시 비가 오기도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태클이 들어갔다.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보와 윤신영의 출전 정지 횟수가 다른 것에 대해선 “스테보는 영상 분석 결과 과격한 행위로 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심판이 판정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에 준하는 퇴장성 징계에 따라 2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다. 윤신영은 난폭한 행위로 판단했다. 기본 퇴장 2경기에 2경기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연맹이 K리그 경기와 관련해 사후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 2009년 4월 팔꿈치 가격으로 3경기 징계를 받은 모따 이후 3년 만이다.
[수원 스테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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