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이데일리TV, 엘르엣티브이, SBS GOLF 등의 케이블 방송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협찬주 또는 제품에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 P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아이디어 상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이데일리TV ‘CLOSE UP 기업현장’의 경우, 협찬주 대표가 출연하여 자사 제품(역률개선기 : 절전회로에 장착하여 전기제품의 전력효율(역률)을 높이는 제품)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간 수입에 의존해오던 절감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제품임을 인정받은 OOOOO”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협찬주 로고와 제품명이 새겨진 제품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자막으로 협찬주명을 수 차례 고지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전달의 수준을 넘어 방송전반에 걸쳐 특정 협찬주와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행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중하게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또 전문가가 출연하여 최근 유행하는 패션과 이․미용제품 등을 소개하는 엘르 엣티브이 ‘스타일 TIP 엘르차트’의 경우, “세계적인 스킨케어 브랜드 ‘OOOOO’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스킨케어 3단계” 등 특정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해당 제품을 보여주고, 소개된 제품의 방송광고 화면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 마찬가지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골프용품 관련 협찬주에게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2개 골프전문PP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진행자와 출연자가 협찬주명이 새겨진 의상을 착용하고, 스튜디오 배경에 협찬주명이 크게 새겨진 골프가방을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 GOLF ‘SBS골프 아카데미’와 J golf ‘라이브 레슨 70’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적용,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김치냉장고를 소개․판매하면서, 일부매장(본사 직영대리점 6곳)에서의 판매가격을 ‘정상가’라 고지하고, 방송을 통해 구입할 경우 정상가에서 “70만원 선보상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에 대해서는, 전자제품의 특성상 유통채널별로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극히 일부 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상가’라 고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할인한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