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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대구 김진성 기자] “찬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보크다.”
지난 5일 대구 삼성전서 한화 박찬호의 보크에 대해 박찬호와 심판의 생각이 달라 눈길을 모은다. 박찬호는 0-2로 뒤진 4회말 1사 2,3루 볼카운트 2-0 상황에서 김상수를 상대할 때 최규순 구심에게 보크를 지적받았다. 이는 야구규칙 8.05 (k)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보크다. 볼을 떨어뜨릴 때 박찬호는 분명히 오른발을 투수판에 밟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6일 대구 삼성전을 앞두고 만난 박찬호는 “난 당시 투구 동작에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러면 내가 공을 받고 한 템포 쉬면서 뒤돌아설 때 투수판을 밟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보크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찬호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인을 주고 받는 동작부터 투구 동작에 들어가는 것인데, 난 투구 동작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라고 덧붙였다. 박찬호의 주장을 설명하자면, 투수판을 밟고 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투구 동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볼을 떨어뜨리더라도 보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규순 심판은 단호하게 “보크가 맞다”라고 말했다. 최 심판은 “(박)찬호가 룰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심판은 “당시 상황은 분명히 인플레이다. 주자가 루상에 있었고, 볼을 받고 난 뒤 일단 투수판을 밟으면 무조건 투구 동작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즉, 박찬호가 투구 동작 시작 시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박찬호가 말한 것처럼 공을 받고 한 템포 쉴 때 넘어질 경우처럼 명확하게 투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 몰라도, 일단 공을 받고 투수판을 밟은 다음 시선이 타자와 포수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투구 동작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최 심판의 설명이다. 사인을 주고받기 시작할 때부터 투구동작으로 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중요한 건, 투수판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여부다. 최 심판은 "만약 박찬호가 투구 동작에 들어갔더라도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공을 놓쳤다면 보크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심판은 “찬호가 보크성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퀵피치(와인드업 시 글러브를 상체에 대고 잠시 쉬지 않고 곧바로 투구를 하는 것)는 안 하는 것 같더라. 우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보크 선언이 늦지 않았냐는 지적에도 “내가 보는 위치에서 찬호가 두 발을 나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수판을 밟은 것인지 안 밟은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데 2~3초가량의 시간이 흐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대화 감독이 항의를 한 것인데, 조금 늦더라도 룰은 명확하게 판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5일 박찬호 보크 논란은, 진실로 규명됐다. 물론, 쉽게 나오지 않는 유형의 보크였다.
[보크 뒤 항의하는 박찬호.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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