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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트로트가수 장윤정의 신곡 '초혼'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15일 "'초혼' 뮤직비디오가 MBC, SBS, KBS로부터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보류(재심의)/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초혼' 뮤직비디오는 실제 굿 장면이 선공개돼 이미 한 차례 화제를 모았다. 더욱이 영상 속 무당이 대역이 아닌 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뮤직비디오 제작진과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 굿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소속사 측은 수정한 후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애절한 가사와 동양적인 분위기의 음색으로 중·장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초혼'은 주요 음악사이트 트로트부문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실제 굿 장면이 삽입돼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장윤정의 신곡 '초혼' 뮤직비디오 장면. 사진출처 = 뮤직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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