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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장모(51)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7일 장씨를 이병헌과 지인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상 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이병헌의 여자친구였던 권모씨로부터 이병헌에 대한 불만을 듣고, 강병규 등과 공모해 권씨의 삼촌 행세를 하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장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병헌.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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