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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애용할 수 있는 커피믹스, 그런데 이 커피믹스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젓는 것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커피믹스, 과자, 라면 봉지로 널리 사용되는 다층포장재의 오용 사례와 평소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한 ‘다층 식품포장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Q&A 형식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커피믹스 봉지나 과자 봉지는 눈으로 보기에는 한 겹으로 된 필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소, 수분, 빛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PP, PE, 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을 합쳐서 만든 다층포장재를 사용한다.
특히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커피 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용도에 맞게 제조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식약청의 경고다.
그 이유는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봉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플라스틱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
또, 과자, 라면 등의 포장재는 여러 겹의 포장재를 접합한 다층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재질은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으로 별도의 가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약청은 ‘다층 식품포장재’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하여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피믹스 봉지의 구성. 사진 = 식약청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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