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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22일 마이데일리에 "고영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3일)로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인 만큼, 고영욱이 참석을 불응하면 스스로 자신의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고영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기소될 때가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앞서 21일 검찰은 미성년자 A씨(여·18) 등 3명을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지난 3월 미성년자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비롯해, 총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현재까지 고영욱을 고소한 3명 외에 추가 고소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서 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 알려진 3건의 성폭행 고소 외에 추가로 들어온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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