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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크라운제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지방법원 형사1부(이원형 부장판사) 318호 법정에서 전 매니저 서씨에 대한 폭행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항소심 최종선고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측은 판결에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씨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이 끝나고 크라운제이 측은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고자 항소했던 것이 아니다. 크라운제이에게 강요를 당했다는 서씨의 거짓 주장으로 이런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며 7일내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번 사건은 1년여동안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크라운제이는 서씨가 빚을 갚지 않는다며 대니얼 신 등 지인 3명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 상고 제기를 결정한 크라운제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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