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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치아를 고의로 발거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MC몽은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항소심에서 검찰은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 2심과 같은 판정으로 MC몽의 발치 목적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판단했다.
지난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병역법 위반은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 MC몽은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난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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