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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참치와 비슷한 식감을 가져 참치전문점 등에서 사용돼 오던 ‘기름치’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름치와 눈다랑어 비교. 사진 = 식약청]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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