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기자]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 윤모씨(36)와 전달 및 유포자 김모씨(34·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영화상영 복지사업을 하는 문화·복지사업 업체 P사의 시스템 관리팀장으로 '건축학개론'의 기술시사 버전 영상을 제공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영화필름을 동영상으로 변환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e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했지만 김씨가 지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뒤 메신저 등을 통해 1대 1로 전달됐으며, 지난 8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출됐다.
영화 제작사인 명필름 측은 극장수익과 부가판권, 해외판권 등을 포함해 75억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유포된 '건축학개론' 포스터.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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