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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미국빙상연맹으로부터 코치 자격을 박탈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인제대 이만기 교수, 레슬링 해설위원 심권호, 배구 해설위원 김세진 등이 출연했다.
최근 미국빙상연맹으로부터 코치 자격을 박탈 당한 김동성은 "4~5년 전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스케이트장은 다 개방이 돼 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아이들의 등만 쳐도 때렸다고 한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는 나라"라며 "그런데 저에게 배웠던 아이가 3년이나 지난 후에 저에게 맞았다며 미국빙상연맹에 항의를 한 것이다. 안 때렸다고 할 증거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하는 입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전 미국빙상연맹에서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더라. 결과가 나왔는데, 6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미국연맹에선 (혐의를) 인정한 거다"라고 말했다.
김동성은 미국빙상연맹 룰을 지적하며 "룰에 육체적 고통을 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모든 운동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10바퀴를 타라고 했을 때 5바퀴 타고 힘들다고 하며 그 다음부터 육체적 고통이란 것이다. 그 룰에 의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고 말했다.
김동성은 3년이나 지난 후에 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 "당시 전 계약도 안 하고 (스케이트장에) 고용됐다. 솔직히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겠다고 해서 스케이트장을 나와서 제 이름을 딴 스케이트장을 차렸다. 그 때 많은 아이들이 절 따라 나오니까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코치 생활을 하던 김동성은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가르치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이에 미국빙상연맹은 김동성의 코치 자격을 일시정지시켰고,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8월 김동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빙상연맹은 미국중재협회를 통해 청문회를 열고 김동성의 혐의 부인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김동성의 코치 자격을 박탈했다.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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