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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자동차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aipis.kidi.or.kr)가 이용자가 폭주해 7일 오전 부터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할인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더 냈을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환급 홈페이지가 이날 오전부터 이용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관련 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더 낸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전용사이트인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aipis.kidi.or.kr)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 여부에 의문이 들 때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군 운전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이 보험가입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환급보험사, 환급대상 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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