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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영화배우 장쯔이(章子怡)가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에게 성상납을 해서 거액을 챙긴 사실이 국가조사기관에 의해 밝혀졌다는 익명의 제보를 보도해 장에게 고소당한 미국 매체 보쉰(博迅)이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언론에서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보쉰 측이 최근(13일) 현지 언론을 통해 "장쯔이에 관한 보도에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사실이라고 믿은 정보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사이트는 이 정보들의 내원에 기밀을 유지할 책임 역시 있다. 따라서 관련보도를 삭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소식의 내원을 폭로하지도 배상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써우후(搜狐)TV와 펑황(鳳凰)망 등이 지난 14일 중국서 보도했다. 이는 분노한 장쯔이 측이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미국 보쉰 측에 요구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
앞서, 장쯔이는 최초 보도를 한 이 보쉰 측에 지난 6일 미국 LA에 있는 법률사무소 Glaser,Weil,Fink,Jacobs&Shapiro를 통해 "관련보도가 악의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법률서한을 발송하고,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정보의 내원을 밝혀달라. 장쯔이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펑황망에 따르면, 이에 대해 보쉰망은 자사의 법률고문인 법률사무소 Huang,Tang&Marvin LLP의 황샤오성(黃笑生) 변호사와 William J. Marvin 변호사를 통해 "보쉰은 장쯔이 본인과 그녀의 영화계에서의 성취를 대단히 존중하지만, 미국의 전자매체로서의 보쉰은 독자분들께 중국과 세계에 관한 공정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쯔이 측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어 보쉰은 "장쯔이에 관한 보쉰의 보도에는 모욕적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진실이라고 믿은 정보를 발표했을 뿐이다"며 "이 정보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받은 것이며, 정보의 내원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헌법 제1수정안 및 관련 사례의 보호를 받는다"며 주장했다고 펑황망이 보도했다.
보쉰은 또한 "이 정보 내원들에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쉰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고,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소식의 내원을 폭로하지도 않고, 배상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쉰은 이 일에 관한 장쯔이의 관련 성명 혹은 설명을 기꺼이 발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펑황망이 전했다.
한편, 지난 달 보쉰은 여러 국가에 파문을 몰고 온 영화배우 장쯔이와 보시라이 성 관련설을 최초 보도했으며, 장쯔이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회에 걸쳐 보시라이와 성거래를 해서 보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로 중국 중앙기율검사위 조사를 받았고 이미 출경(出境)금지됐다고 전해 장쯔이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그뒤 보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액수 관련, 언론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만·홍콩의 핑궈일보 및 이저우칸(壹周刊) 등에서 보쉰 보도와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으며, 이 두 매체를 향해서 장쯔이 측은 지난 11일 홍콩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핑궈일보와 이저우칸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 "해외매체, 장쯔이에 사과도 배상도 않겠다".사진출처= 베이징 써우후TV 보도 캡쳐]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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