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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유명 배우가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 A씨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연기해오다 지난 2010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1년 3월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5회에 걸쳐 실제로는 응시하거나 재원하지도 않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직업훈련원 재원 등의 사유로 법정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간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에 출연하며 3억여 원의 고수입을 올렸다.
A씨는 2009년 12월 입영연기기일 한도가 만료돼 더 이상 입영이 연기되지 않고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했지만,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해 병역감면 대상자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의 소득은 기준을 초과해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무청 담당자들이 A씨의 병역의무 연기 과정과 재산 및 수입액에 대한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해 A씨가 군 면제 처분을 받게 된 것.
감사원은 병무청에 A씨가 실질적인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고 고의적인 병역의무 연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병역의무를 적정하게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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