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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 김재경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일 김재경과 레인보우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제기한 손배소 청구 소송과 관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향후 성형외과 운영자 홍 모씨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 운영자 나 모씨 등은 김재경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성형외과와 온라인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0년 1월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뒤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재경과 DSP미디어 측은 그해 10월 14일 “이미지가 중요한 공인으로서의 이미지타격이 매우 컸으므로 김재경 사진의 무단 도용 및 허위사실을 상업적 홍보용으로 이용한 성형외과 관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무단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레인보우 김재경. 사진 = DSP미디어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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