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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2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5월 15일 김연경이 뛰고 있던 터키 페네르바체 아즈바뎀(Fenerbahce Acibadem) 구단과 맺은 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페네르바체와의 재계약, 또 다른 해외 구단으로의 임대, 국내 무대 복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임대를 희망하는 해외 구단 2~3곳으로부터 제의도 이미 받은 상태로, 선수와 의견 조율을 거쳐 활동 무대를 정할 계획이었다.
흥국생명은 2009년 김연경의 일본 JT 마블러스 임대가 성사되도록 일본인 코치를 구단에 채용했다. 결국 김연경은 국내 여자배구 선수로서는 최초로 해외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또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JT 마블러스에, 지난해 페네르바체에 각각 진출시킬 때 임대료 등을 받지 않았다.
KOVO 규정 54조에 따르면 "해외임대선수는 구단과 선수와 합의하여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한 선수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70조 2항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3조 4항에 따르면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 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사항이다.
흥국생명은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기다렸으나 선수측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KOVO 측에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우선 매끄럽지 못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김연경의 해외 진출에 있어 아무런 잡음이 없었는데 유독 이번 일에 대해서만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긴 했지만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경. 사진=마이데일리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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