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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5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연아 선수가 다른 학생 또는 다른 스포츠 스타에 비해 특혜를 받거나, 현저히 불성실하게 교생실습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사실상 결여됐고, 특정 대학이 학사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합리적 근거 없이 출연자 개인의 추측을 근거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미화의 여러분'은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인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김연아 선수의 교생 실습 및 대학 생활 등을 주된 예로 거론하며,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등을 내세운 대학의 스타 마케팅과 우리 사회의 학력 지상주의 등을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과정에서 "연아가 언제 대학 다녔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 간 거예요?", "교생 실습을 성실하게 간 거는 아니고요. 교생 실습을 한번 간다고 쇼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죠", "고대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들어도 그냥 학점 다, 수업들은 걸로 해주고, 아마 고대는 또, 수업 안들어도 그냥 다 졸업시켜 주는 그런 학교인가 보죠?", "교생 실습이 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일관하며,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으로는 해당 방송사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추후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사과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지도인 권고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인 김미화(왼쪽),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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