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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6곳이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이들의 쇼핑몰들은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불가능한 것처럼 약관을 뜯어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 ('아우라제이' - 진재영, '아이엠유리' - 유리, 백지영, '아마이' - 황혜영, '샵걸즈' - 한예인, '에바주니' - 김준희, '로토코' - 김용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8백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지영, 진재영, 김준희, 황혜영 등은 그간 솔직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각종 방송에서 쇼핑몰 홍보를 해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에게 가짜 후기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이나,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불가능하게 약관을 고친 점 등은 팬들을 실망시키기 충분한 행위다.
연예인들은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사업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구축한다. 소비자들은 "연예인인데 설마 사기치겠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더욱 쉽게 이용한다. 또 일반 사업체보다 더욱 친숙한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이는 연예인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만큼 높은 매출을 기록한다.
또 연예인 프리미엄은 방송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각종 일반인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인들이 출연만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예인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쇼핑몰에 대해 언급한다. 이 역시도 엄청난 효과를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업체 매출액은 아우라제이 200억원대부터 50억~9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손에 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다. 연예인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연예인으로서의 이름이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면 연예인 사업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을 믿고 구매해주는 팬들과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짜 사용후기'나 '청약철회 약관 변경'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해도 말이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연예인 쇼핑몰은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면 그만큼의 관심을 갖고 이처럼 팬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백지영, 김준희, 진재영, 황혜영, 한예인, 김용표 등의 이름을 보고 더 많이 쇼핑몰을 찾았을 팬들을 생각했다면 더욱 그렇다.
백지영의 경우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백지영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사과했다. 애초에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뒤늦은 사과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래도 백지영은 그나마 낫다.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은 다른 쇼핑몰들은 팬들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한 연예인들이 과연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팬들의 사랑으로 녹을 먹는 연예인.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팬들이 포함된다. "팬들의 사랑이 있어 힘이 납니다"라는 형식적인 말보다 진심으로 팬들을 생각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들 6곳의 쇼핑몰들과 사업자들은 "남들도 다 하는 행위인데 연예인이라고 더 뭐라고 하네" "나는 이름만 빌려줬으니 책임이 없어"라는 안이한 인식 대신,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팬들에 대해 더 깊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이엠유리의 사업자 백지영, 에바주니의 사업자 김준희, 아우라제이의 사업자 진재영(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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