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페네르바체(터키) 입단 계약을 한 김연경측이 대한배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지난 16일 김연경의 페네르바체와의 입단 계약을 발표했다. 계약기간 2년에 약 30억원(연봉 15억원)의 계약을 한 김연경은 여자배구 사상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다.
김연경의 페네르바체 입단을 성사한 인스포코리아는 지난 11일 해외이적 동의서 발급에 대한 탄원서를 대한배구협회에 제출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 소속팀 흥국생명과 계약이 만료된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입단에 있어 국제배구연맹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대한배구협회는 이적동의서 발급에 소극적이다. 해외팀 입단 계약을 마친 김연경의 국제이적동의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국제배구연맹(FIBV)가 대한배구협회로 사유를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김연경의 해외진출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인스포코리아는 'FIVB 규정을 살펴보면 해외 이적시 해당 선수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구단의 동의를 요할 뿐, 김연경 선수의 경우처럼 흥국생명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 소속 구단은 해외진출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이적 동의 역시 양 이적 당사자 국가의 배구협회가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연경에 대해 흥국생명은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상황이다.
지난시즌 유럽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서 맹활약을 펼치며MVP와 득점왕을 휩쓰는 맹활약을 펼쳤던 김연경은 페네르바체 입단을 확정했지만 이적동의서가 발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연경]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