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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흥국생명이 김연경의 페네르바체(터키) 계약에 대해 무효라는 뜻을 나타냈다.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는 ‘김연경 선수의 터키 페네르바체행’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며, 구단의 승인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가 뛰는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도 반박, 대응 기사를 내보낸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김연경 선수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프로배구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능력을 가진 남녀 배구선수가 해당 구단의 승인 없이 해외 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반이 약한 한국배구는 뿌리부터 뒤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외 진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함께 전했다.
[김연경]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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