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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19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과 판결의 의미에 대해 "10년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 내용을 떠나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리메이크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저작권자의 권익이 신장됐고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가 탈퇴할 경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한류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21세기 문화콘텐츠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음저협'을 포함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받아야 할 일이고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과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가수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듬해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했지만 2심은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하 서태지 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가. 본 소송의 시작
서태지씨는 2001년경 음악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의 관리 소홀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포함하여 협회의 저작권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1월 협회의 탈퇴를 신청했으나, 협회는 "위탁자(서태지)는 수탁자(협회)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라는 불공정한 신탁 계약약관을 근거로 탈퇴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서태지씨는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03년 4월 1일 가처분 결과 승소했습니다.
또한 서태지씨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탈퇴를 요청했으나 협회는 "가처분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본 소송을 통해서 탈퇴를 결정해야 한다"며 역시 탈퇴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서태지씨는 소리 없는 싸움을 해왔으며 문화관광부 질의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협회탈퇴 신청일로부터 4년 8개월만인 2006년 9월 1일 협회로부터 공식적인 탈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기간 동안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의 협회 탈퇴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들의 문의에 서태지씨가 협회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줘 저작권료 징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이에 서태지씨는 협회에 신탁금지 가처분 이후부터 협회 탈퇴까지 3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의 회수를 요구했으나 협회는 "우리는 가처분 신청 이후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바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무려 3년 반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용자들이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태지씨의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음에도 협회는 "징수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용자의 대표격인 국내 방송 3사의 증언("협회가 서태지씨는 여전히 협회회원이라고 알려왔기에 포괄적으로 저작권료를 협회에 납부했다") 및 기타 증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협회와 그 출석증인(분배 징수팀장)의 증언("우리는 가처분 이후에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을 채택해 저작권 협회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는 다르게 협회가 사용자들에게 협회 탈퇴나 가처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서태지씨의 저작권료 징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2심 법원에서 인정했던 '협회가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해한 손해배상' 부분마저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201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과 그 문제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더라도 신탁으로 이전된 지적재산권이 원고(서태지)에게 다시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여전히 수탁자인 저작권 협회에 있으며 위탁자(서태지)에게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존재한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위탁자가 탈퇴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권리가 실질적으로 협회에 있는 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신탁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산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이후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태지씨의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협회'에 있고 서태지씨에게는 침해될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서태지씨가 협회를 탈퇴한 경우 협회가 재산권 이전 등 청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서태지씨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전국 각지의 방송사업자,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등 무수히 많은 음악사용자에게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료를 협회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서태지씨의 지난 10년에 걸친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탁법의 해석에 치우쳐 신탁계약해지 이후, 저작물 사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인하였지만, 실제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다른 집중관리단체나 여타 많은 음반유통사들은 신탁계약 해지 또는 권리이전 시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통지를 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다룬 최근 언론 보도들과 실제적인 판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2심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이 파기 환송됐지만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 중 원심이 일부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탈퇴 가처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협회에서 신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시점까지, 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리는 오히려 서태지씨에게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번 소송과 판결의 의미
2001년부터 10년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 내용을 떠나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습니다. 우선 리메이크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저작권자의 권익이 신장됐습니다. 또한 다행하게도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가 탈퇴할 경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류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21세기 문화콘텐츠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저협'을 포함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받아야 할 일이고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악 산업이 발전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을 분리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신탁하기도 하고 복수의 저작권 단체가 존재하기에 저작권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단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저작자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당장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음악 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신탁 범위 선택제'를 입법예고 했으며 다가오는 8월 6일까지 각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태지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는데 좋은 참고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우리와는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기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작권료 패소에 불복 항소 의지를 밝힌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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