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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UV 멤버 뮤지의 신곡이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뮤지는 지난 24일 첫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 '옥상달빛 아래서'를 발표했다. 이 곡은 SBS 심의 의원회로부터 19세이하 다운로드 서비스 금지 및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SBS는 "'옥상달빛 아래서'에 선정적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곡은 2인 밴드 옥상달빛과 유세윤이 참여했다.
'옥상달빛 아래서'를 작사,작곡한 뮤지는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를 듣고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되고 '옥상달빛 아래서'는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곡은 KBS와 MBC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뮤지의 새 앨범에는 다이나믹듀오·김완선·유세윤·옥상달빛 등 실력과 끼가 넘치는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옥상달빛 아래서'를 발매한 뮤지(왼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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