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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가수 박정민이 소속사인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박정민이 “수익금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전부 인용(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정민은 CNR미디어와의 전속계약과 상관없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박정민은 지난 2010년 10월 대만과 한국의 합작회사인 CNR미디어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월 국내 솔로 컴백 이후 해외 활동을 지속해 오다 지난 4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박정민은 당시 소장에서 일부 선급금 이외에 전혀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 정산 자료도 수입 내역을 누락한다던가 혹은 증빙자료 미첨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박정민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의 허종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그 자체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이행에 있어서 기획사가 전속계약상의 수익배분 및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속계약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정민은 현재 CNR미디어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를 받아낸 가수 박정민. 사진 = 박정민 측 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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