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부녀자 납치 등 특수강도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강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동현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흉기 사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동현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찬수가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각각 인정했다.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동현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동현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주택가에서 혼자 벤츠 승용차를 주차중이던 박모씨(45)를 차량과 함께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동현]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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