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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2PM 멤버 닉쿤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문찬석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닉쿤(24·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기소 당시 소환조사는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닉쿤은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닉쿤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조사됐다.
검찰은 "닉쿤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당시 상해를 입혔던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통상 약식으로 기소를 할 때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검찰로부터 4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닉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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