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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배우 이다해가 영화 '가비' 제작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영화 '가비'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다해가 영화에 출연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을 10여 일 앞두고 출연을 거절했다. 의상제작비와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제작진 인건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 있어, 이다해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다해는 지난 2010년 영화 '가비'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기로 했지만, 촬영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2월 출연을 번복했다.
[이다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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