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최근 '물리적 거세' 시행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집행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간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린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 사례가 있지만 물리적 거세 발의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제한돼 온 것이 사실이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 적용 대상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흉악한 성범죄가 연일 발생하는만큼 찬성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물리적 거세를 통해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평생 아픔을 안고가는 피해자를 생각할 때 인권침해의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물리적 거세의 시행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그 실효성을 잘 파악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감정적 처벌은 제 2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 성폭행 등 법으로 정한 성범죄를 두 번째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화학적,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을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지난 2010년 이 양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