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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카라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걸그룹 카라의 뮤직비디오가 언급되자 "방송사에서 먼저 등급분류를 받고 왔다. (등급분류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카라의 뮤직비디오는 노출 의상 등으로 선정성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선 영등위의 사전심의제도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박선이 위원장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에 대해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 올라갈 때 등급분류를 먼저 받고 올라가는 게 '자유의 침해냐', '음악산업의 큰 저해요소냐' 그 두 가지가 논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가 사전 등급분류 받는 게 처음이 아니다. 방송사에서 자체분류를 한다"며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경우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일반 여론에서도, 언론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사에서는 나름 잣대를 댔다. 연령등급이라기 보다는 방송불가의 개념이 크다. 청소년관람불가 수준이 되면 방송불가로 내보낼 수 없으니 그부분을 인터넷으로 해소를 했다. 방송불가를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선이 위원장은 "사용환경으로 보자면 영화, 게임, 웹툰도 다 등급이 있다. 영화와 게임은 사전등급이고 웹툰은 자율등급인 걸로 알고 있다. 인터넷 뮤비만은 아무 등급도 없어서 등급분류를 하자고 한 것이다"고 등급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 전했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영상물 등급제도 안내, 전문위원 제도 도입,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현황 및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영등위 김창섭 과장, 안치완 과장, 박선이 위원장, 류종섭 부장(왼쪽부터). 영등위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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