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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배우 류시원 부부에게 일반가사조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가사조정명령이란 이혼조정에 있어 양측 당사자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가사조사관을 직접 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8월 열린 제1차 조정기일에 양측 변호인 만이 참석했지만, 마침내 두 사람이 법원에서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조 모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했지만 지난 3월 결혼 2년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류시원.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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