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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SBS가 '짝' 출연자 여자 3호에 대해 고소라는 강경책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20일 오후 SBS 예능국 관계자에 따르면 '짝' 제작진은 33기 여자 3호를 명예훼손과 계약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SBS는 변호사를 통해 오는 21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짝'은 그간 수차례 일반인 출연자 자격논란에 휩싸였다. 그 내용은 주로 쇼핑몰, 사업 홍보 목적이었지만 성인방송 출연, 애인 유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됐다.
'짝' 제작진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7, 8월 31기 말레이시아 편에 출연한 남자 7호의 에로 배우 전력과 33기 여자 3호의 쇼핑몰 운영, 성인방송 출연 경험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며 프로그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짝' 제작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법적대응을 시사했고, 21일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SBS 예능국 관계자는 이날 오후 마이데일리에 "여자 3호를 고소하는 것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 출연 전 작성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작진을 속였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두번째로 여자 3호로 인해 33기 방송분 2부가 결방됐다. 그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소를 결심하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SBS 법무팀 내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했다. 이것들이 과연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며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법적인 명분화를 두루 살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법적대응은 지나친 처사아닌가"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고소하는 이유는 금전적 보상에 있지 않다. 돈보다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만적 행위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예방조치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연진을 고소하기로 결정한 '짝'. 사진 = SBS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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