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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인 강병규(39)가 배우 이병헌(41)을 협박한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11월 2일에 열린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반정모 판사)에서는 이병헌에게 옛 전 여자친구 권모(24)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한 강병규 등 2명의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강병규 측 변호인은 추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 이날 예정이던 결심 또한 오는 11월 2일로 연기 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권 모씨 및 그의 모친의 자필편지와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 공증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권 씨 및 그의 모친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또 다른 지인 또한 이들의 공모사실을 목격한 부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일부 이메일 질답서 등은 당사자 본인 확인 여부가 불분명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 사건은 2년 6개월을 끌고 오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0년 3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강병규를 비롯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강병규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 씨와 공모해 2009년 11월 이 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병규는 검찰에서 “권 씨의 사정이 딱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뿐이며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강병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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