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SBS 측이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CJ E&M을 상대로 억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 E&M 계열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팀과 얘기했는데 아직 정식 소장을 받진 못했다. 소장을 확인한 후에야 입장을 받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SBS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SNL코리아2'에서 선보인 '?' 재소자 특집이 '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BS는 '?'이 패러디를 넘어 '짝'의 전반적인 형식을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고 또 진정성이 바탕이 돼야 할 '짝'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이미지마저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와 함께 CJ E&M 계열의 게임포털 넷마블이 제작한 '짝궁 게이머 특집'도 함께 고소했다.
한편 SBS '짝' 제작진은 지난 21일에도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침해한 33기 여자 3호와 31기 남자 7호를 명예훼손과 계약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SNL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SBS '짝'. 사진 = SBS 제공]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